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9.25, '08.1.10., 2022. 1. 6.>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9.25, '08.1.10., 2022. 1. 6.>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개정 '92.4.30, '95.6.20, '02.7.4> 2. 기획경제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3.11.25., 1995.6.20., 2002.7.4., 2005.2.21., 2006.9.25., 2010.7.1., 2014.7.1., 2020. 2. 17.>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5.6.20., 1998.11.19., 2002.7.4., 2006.9.25., 2010.7.1., 2014.7.1., 2020. 2. 17.> 4. 문화환경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5.6.20., 2002.7.4., 2010.7.1., 2014.7.1., 2020. 2. 17.> 5. 농수산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8.11.19., 2002.7.4., 2005.2.21., 2006.9.25., 2010.7.1., 2014.7.1., 2020. 2. 17.> 6. 건설소방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5.6.2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개정 '92. 4. 30>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92. 4. 30>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92. 4. 30, '06. 9. 25>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개정 '92. 4. 30> 2. 기획경제위원회 <개정 '92. 4. 30, '93. 11. 25, '05. 2. 21 '05. 9. 25> 가. 대변인, 경제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환동해지역본부 총괄운영관ㆍ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2.4.30, '93.11.25, '95.3.2, '96.2.29, '98.11.19, '02.7.4, '05.2.21, '06.9.25, '08.11.6, '10.7.1, '11.4.18, '12.9.27,'13.4.11, '13.9.16., 2014.7.31., 2014.10.27, 2015.07.13.17.4.17, 2018.2.26, 2018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추가신설이나 통합ㆍ폐지 또는 위원회의 위원 조정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신설 '93. 11. 25>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10.7.1., 2022. 1. 6.>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2.12.27> ③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정수의 증원이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정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5.>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12.12.27., 개정 2022. 1. 6., 2024. 9. 5.> ⑥ [제5항으로 이동] <2024. 9. 5.>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설'12.12.27> ①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신설'12.12.27., 개정 2022. 1. 6.>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12.12.27., 개정 2022. 1. 6.>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6.>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신설'12.12.27> ①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신설'12.12.27> ②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12.12.27., 개정 2022. 1. 6.>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6.>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11.11.0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