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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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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건축기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기획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할 시ㆍ군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기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건축물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축기획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ㅎ하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문에 대한 응답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10조(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①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ㆍ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제11조(시ㆍ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장ㆍ군수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직ㆍ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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