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의 가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정보화”란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의 각종 행정사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 도의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와 시군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정보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제64조제1항의 전자정부사업 및 제65조제1항의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5.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 6.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란 충청남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혁신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의견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 예방 및 조치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10조의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장기발전 비전 제시 2. 단계별 달성 가능한 발전목표 설정과 정책대안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방안 4.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5.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대책 6. 지역의 정보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 방안 7. 그 밖에 지역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행계획

제5조(실행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방향 및 전략 3. 현황 및 부문별 사업계획 4. 부문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5. 국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자금 조달계획 등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화 교육

제7조(정보화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민의 정보화 교육을 계층별, 수준별로 실시하고 제2항의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ㆍ단체, 학원, 기업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8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8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 정책의 발굴, 활용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과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사업 선정 3.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4.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지역 내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5.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기관의 책임관 및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AI정보화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30.,2023.3.10., 2026. 9. 2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신설 2023.3.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