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써 충청남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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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써 충청남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 또는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8. 10.> 1.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 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26. 8. 10.> 1.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추진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 시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 권익 헌장)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 소비자 권익헌장을 공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9조(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관 조례 또는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평가하고 진단하는 소비자지향성 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의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26. 8. 1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1., 2026. 9. 21.> 1.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계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21.12.30.,2022.12.30., 2026. 7. 31.>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8. 10.>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3. 도 소관 조례 또는 제도의 소비자지형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4.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도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