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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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행정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또는 실ㆍ본부)ㆍ과(또는 관ㆍ담당관 등)로 한다.
②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국(부)ㆍ과로 한다.
③ 보조기관은 국장(또는 실장, 본부장), 과장(또는 관ㆍ담당관 등)으로 한다.
④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ㆍ감사ㆍ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관ㆍ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실ㆍ국ㆍ본부장, 소속기관장과 보조ㆍ보좌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구와 보조ㆍ보좌기관의 명칭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합의제행정기관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제4조 부지사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부지사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본청 실ㆍ국ㆍ본부장과 소속기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행정부지사
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
2. 정무부지사
가.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행사ㆍ회의 참석 포함)
나. 도의회 관련 업무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다. 도정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청년여성국, AI산업혁신국, 경제통상국, 자치행정국, 사회연대경제국, 행정통합균형성장국,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산림국,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을 두며,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밑에 충효예기획관을 둔다.
② 도정홍보 및 도민 소통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③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 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충남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AI수도충남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도정 주요정책의 개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도정전략 개발ㆍ관리 및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
7. 주요정책 확인평가,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 재정혁신 및 세출ㆍ세입의 점검에 관한 사항
10. 도 예산 편성관리 및 시ㆍ군 재정 지도에 관한 사항
11. 정부예산 확보, 보조금 관리업무 총괄 및 재정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12. 도, 시ㆍ군의 지방공기업ㆍ공공기관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13. 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14. 조례ㆍ규칙의 심사ㆍ공포, 행정쟁송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5. 공공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6. 지능정보화 정책 개발ㆍ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
18.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재난안전실
제7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안전 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3. 재난안전산업 육성, R&D, 정책연구개발
4. 안전분야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5.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6. 민방위시설ㆍ장비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관리
7. 재난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위험 경보발령 등 경보통제 업무 전반
8. 중대재해 총괄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 대응대책의 총괄 조정 및 운영
10.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
11.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12.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13. 시설ㆍ생활안전분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
14. 불량식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 등 민생 위해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15.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조사, 복구계획의 수립
16.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점검계획수립
17. 재난종합상황 관리
18.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19. 국가지도통신망(전시 국가기관 통합지휘망) 운영ㆍ관리
20. 재난안전포털 운영 및 긴급통신수단 지원
21.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
제8조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제8조(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AI기본사회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AI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
3. 인구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4.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5. 복지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6.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등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8.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
9. 보육정책 수립ㆍ추진, 아동복지 등 건전 아동 육성에 관한 사항
10.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12. 보건ㆍ의무ㆍ약무,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13.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및 지역의대 유치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도서주민 진료에 관한 사항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8.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한 사항
19.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0.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21. 충효
제8조의2 충효예기획관
제8조의2(충효예기획관) 충효예기획관은 제8조의 충효예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을 보좌하며 AI기본사회보건복지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
제9조 청년여성국
제9조(청년여성국) 청년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년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교육지원정책 및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8. 이민ㆍ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9.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AI산업혁신국
제10조(AI산업혁신국) AI산업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장동력 발굴 육성 관련 업무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4. 지역지식재산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벤처ㆍ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업과 대학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방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10. 지역산업 진흥 및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조성에 관한 사항
12. 모빌리티 신산업(UAM 등) 발굴 및 육성
13. 우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사항
15.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에 관한 사항
16.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바이오산업 분야 신산업 기획ㆍ발굴에 관한 사항
18.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0. 금속ㆍ화학ㆍ신소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 경제통상국
제11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충남 경제분석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3. 경제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충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7. 유통진흥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ㆍ기술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내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4. 벤처투자 활성화 및 펀드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16.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17. 외자유치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8. 통상진흥시책 수립ㆍ시행
19. 노동정책 추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0.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21.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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