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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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2.12.30., 2023. 12. 29.>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신설 2022.12.30.>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신설 2022.12.30.>
제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개정 2022.12.30.>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개정 2022.12.30.>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개정 2022.12.30.>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개정 2022.12.30.> 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개정 2022.12.30.> 5.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12.30.> 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 <개정 2022.12.30.> 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3. 12. 29.>]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9. 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