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 <신설 2025. 3. 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6조(부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항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2025. 12. 30.>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책임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책임관, 정보화 주무부서의 장 <개정 2023. 8. 10., 2026. 9. 21.> 2. 위촉직 위원 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1명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