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식재산 종합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6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의 보호

제7조(지식재산의 보호) 도지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8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실시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도보나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9조 지역특성화 사업 실시 등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력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도내에 소재하는 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산업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제12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3.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심의사항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