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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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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강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지역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의 설치ㆍ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현황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철강산업의 사업재편 및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철강산업의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6.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철강산업의 육성ㆍ지원

제7조(철강산업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2.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3. 철강산업 사업재편 및 혁신생태계 조성 4. 철강산업 전문 인력 유치 및 양성 5. 철강산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 지원 6.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철강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철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철강산업 관련 시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철강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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