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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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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등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5.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6.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3.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자살예방센터의 장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찰ㆍ소방분야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 담당 부서장 6.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 담당 부서장 7. 언론ㆍ법ㆍ의료 분야 전문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위험자 지원

제10조(자살위험자 지원) 도지사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 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제11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상담ㆍ교육 및 홍보사업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12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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