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6.12.29, 2025. 2. 24.>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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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6.12.29, 2025. 2. 24.>
제2조(구성) ①예술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며 총무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 '11.5.30., 2025. 2. 24.> ② 예술단에는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과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두며, 국악단은 90명 이내, 교향악단은 9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2.1.5, 2016. 12. 29. 2025. 2. 24.> ③예술단의 일반행정 및 홍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수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13명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2.1.5, 2025. 2. 24.> ④예술단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과 사무국의 직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과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6.12.29., 2023.5.25.>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한다. ④ 국악단과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ㆍ제작 등 공연업무를 전담한다.<개정 '12.1.5,2016.12. 29., 2025. 2. 24.>
제4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비상임단원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자로 제2항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2. 24.>
제5조(명예단원) 도지사는 예술단의 창단 및 발전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를 포함한 단원은 해당 예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사람 중 공개전형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12.1.5, 2016. 12.29., 2025. 2. 24.> ② 직원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행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12.1.5,2016.12.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1. 외국인 2. 국내ㆍ외 유명예술대회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내ㆍ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의2(정년) ① 단원 및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 경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 2. 24.]
제7조(전형위원회 ) ①단원위촉을 위한 전형, 예능도 평정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 9. 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 9. 21.>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1
제8조(전형방법) 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②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자는 단원 및 직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삭제'03.1.6>
제11조(위촉기간) 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사방법 등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4.1.5, '12.1.5, 2016. 12. 29., 2025. 2. 24., 2025. 9. 22.> ②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03.1.6> ③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직원을 재 위촉코자 할 때는 위촉기간중 실적을 평가하여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