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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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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적용의 완화

제2조의2(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통사찰 2. 그 외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에 따른 기준은 최소 범위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의3 건축허가 사전승인의 예외

제2조의3(건축허가 사전승인의 예외)<신설 2023. 4. 10.>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 <개정 2024. 12. 30.>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 위원회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12.28., 2023. 4. 10.> 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도시계획ㆍ문화유산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ㆍ예술ㆍ환경, 통신, 설비 등과 경관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도 소속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도 위원회는 도지사가, 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07.11.>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중복 위촉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3. 4. 10.> ④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다른 법령에 따라 건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12.28>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층수가 21층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4.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②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변경 <개정 2021. 12. 30.> 2.

제7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도 위원회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9. 21.> ② 각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구성, 운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건축전문위원회는 도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의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⑥ 한옥건축전문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건축자산 진흥구

제8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제8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각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다만, 기존에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8>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북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며 이를 경상북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제8조의2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제8조의2(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① 도지사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자는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공개모집은 도 및 시ㆍ군, 세움터, 건축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개모집은 경상북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등록신청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ㆍ관리하며 이를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등록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8조의3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등

제8조의3(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특별한 사유로 업무대행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건축사를 해당 건축주, 업무대행건축사 및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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