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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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이하 “도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관서, 자치경찰 및 청원경찰은 자체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도서지역 보건지소가 따로 자체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9.1., 2026.9.2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2. “단축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당직근무 후 도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본청 당직실로 착신 통화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9.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단축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9.1.>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7., 202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 및 단축당직 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 및 단축당직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7.15.> [전문개정 2009.12.30] <개정 2025.9.3.>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 및 단축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8.6.12., 2021.8.18., 2025.9.1.> [제목개정 2021.8.18.]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1.8.18., 2025.9.1., 2026.9.21.> 1. 도본청 가. 당직사령(팀장급) 1명 나. 당직원 2명 2. 행정시 가. 당직반장(팀장급 이상) 1명 나. 당직원 2명 3.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원 1명 ② 청사안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8.18.> ③ 둘 이상의 기관(보조기관을 포함한다)이 동일건물 또는 동일구역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5.> 1.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보조기관이 별도로 독립된 청사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제7조의2(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개정 2026.9.21.>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기관의 장(보조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기관(보조기관을 포함한다)이 동일건물 또는 동일구역안에 위치할 경우 당직명령 등 당직업무를 관리할 책임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7.15.>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 사고 상황 2. 당직근무 중 처리한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개정 2020.7.15.,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