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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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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17.11.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시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한다. <개정 2007.10.8., 2018.9.20., 2023. 5. 8.>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5. 8.>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2.3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3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일직근무자: 일직근무 종료일의 다음 정상근무일 2. 숙직근무자: 숙직근무 종료일. 다만,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 [전문개정 2026. 3. 17.] ② 당직근무자가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휴무일로부터 6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17.]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공무원 또는 중증장애 등으로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2.22.> 1. 숙직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반장: 선임 당직원): 6명 이내 <개정 2011.3.23., 2019.2.22.> 2. 일직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반장: 선임 당직원): 6명 이내 <개정 2011.3.23., 2019.2.22.> ③ 사업소 및 동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18.9.20.>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운영 2. 착신통화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업무 담당국장이 발령한다. <개정 2006.6.29., 2010.10.20., 2012.12.31., 2023. 5. 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사령은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12.31., 2020.12.10., 2023. 5. 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자치행정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0.12.10.,. 2023. 5. 8.>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ㆍ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공용차량 총괄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제12조 부서장의 임무

제12조(부서장의 임무) 각 부서의 장 및 동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에게 서류보관ㆍ청소ㆍ소등ㆍ화기단속ㆍ문단속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고 퇴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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