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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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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시험 및 가산점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1. 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 심의 수당 등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 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않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1만원 2. 6급ㆍ7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제8조 응시 결격사유

제8조(응시 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수인 대상이 아닌 시험으로써 시험 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 응시연령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1조 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 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위원을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을 2명 이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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