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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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운영계획통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후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4조(추천방법)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2014.9.1., 2018.10.1., 2019.2.22., 2019.8.1., 2019.12.27., 2022. 9. 14., 2024. 6. 21., 2025. 6. 30., 2026. 9. 22.> 1. 자치행정재정분과위원회: 보좌기관, 기획혁신국, 경제산업국,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국, 흥선권역, 송산권역 2. 환경문화체육복지분과위원회: 하천과,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복지국, 문화교육국, 기후에너지환경국, 맑은물사업소 3. 도시교통보건분과위원회: 교통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도로조성과 4. 삭제 <2024. 6. 21.>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21.> ③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 사
제6조(청소년 위원회) 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라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청소년 위원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청소년 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 6. 21.> ③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1.> ④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1.> 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 6. 21.> ⑥ 청소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
제7조(청년 위원회)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의3에 따라 청년(「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청년 위원회(이하 “청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청년 위원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청년 전문기관 등에 청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청년 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청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년 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⑥ 청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청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과장이 하고, 청년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본조
제8조(위원회 중복참여 금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청년 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 위원으로만 위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1.]
제9조(예산학교)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1.>]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