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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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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2>

제2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제2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개정 2006.9.12>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8., 2006.9.12., 2013.4.26., 2018.9.20.> ② 정보목록은 시본청 각 실ㆍ과 및 사업소와 본청 및 동의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의 열람에 제공한다. <개정 1999.9.28., 2006.9.12.>

제2조의2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의2(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7.1.9.] [제목개정 2021. 12. 31.]

제2조의3 공표주기 및 시기

제2조의3(공표주기 및 시기) 제2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에 함께 표시 한다. <개정 2013.4.26., 2014.4.16.> [본조신설 2006.9.12]

제3조 행정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

제3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 ① 정보의 공개(이하 “공개”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9.28., 2006.9.12., 2013.4.26.>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정보공개창구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9.12., 2013.4.26., 2017.1.9.>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설 2006.9.12., 개정 2013.4.26.>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설 2006.9.12., 개정 2013.4.26.>

제4조 청구서의 이송

제4조(청구서의 이송)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전문개정 2017.1.9.]

제5조 공개가부의 결정

제5조(공개가부의 결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 가부결정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②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청구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행정정보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③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청구서 중 공개의 가부결정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통지서를 해당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④ 처리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가부결정의 통지 중 비공개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에서 통지되는 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1999.9.6.> <개정 2004.6.11., 2006.9.1

제6조

제6조 <삭제 2006.9.12>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② 청구인 이외의 자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장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9.9.28.> ③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안건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의정부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9.9.6., 2003.7.29., 2006.9.12., 2017.1.9.> ④ <삭제 2006.9.12> 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정한 기한을 넘어서 접수되는 이의신청은 처리부서에서 이의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제8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개정 2006.9.12.>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6., 2003.7.29., 2006.9.12., 2013.4.26., 2017.1.9.>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제5조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제9조 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개정 2006.9.12.>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26., 2021. 12. 31.>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12., 2013.4.26.>

제10조 당연직 위원

제10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9.9.6., 2000.6.15., 2006.6.29., 2006.9.12., 2010.10.20., 2013.4.26., 2013.12.31., 2020.12.10., 2021. 12. 31., 2022. 9. 14., 2024. 6. 30., 2026. 9. 22.> [제목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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