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5. 8.> 1. “환지”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명칭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은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지역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의 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5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는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대상 토지와 면적은 법 제1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고시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기간 및 범위

제6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ㆍ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ㆍ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제7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소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8조 사업비

제8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ㆍ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ㆍ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발주 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당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제9조(특별회계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

제11조(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 ①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둘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고려하여 제23조에 따른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 환지계획 기준

제12조(환지계획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환지계산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정리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다. 1.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할 것 2. 사업구역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을 것 3.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 4.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것 5. 종전의 토지 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