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과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정부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과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정부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7.,. 2020. 9. 20.>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삭제 <2019.7.17.> 4.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의정부시에서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을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사용료를 말한다 6.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7.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작은도서관 및 독서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4조(도서관 설치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독서 문화의 증진,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을 위하여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2020.9.22.>
제5조(도서관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7.17., 2020.9.22.>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2020.9.22.> 6.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한 도서관 건립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삭제 <2019.7.17.>
제7조(도서관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질서유지)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1.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잃어버림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4. 감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개정 2019.9.25.> 5. 성인정보 등 유해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 6. 저작권 침해 등 불법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하는 사람 <신설 2019.7.17.>
제9조(사용료) ① 법 제3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7., 2019.9.25., 2020.9.22.> 1. 자료 복사료 2. 전자정보 사용료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복사ㆍ인쇄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제10조(자료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2020.9.22.> 2. 학술조사연구, 공무 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정책과장 또는 도서관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4.11.14., 2016.9.28., 2018.10.1., 2019.7.17., 2022. 9. 14., 2026. 9. 22.> ② 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출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9.7.17.>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삭제 <2014.11.14.>
제12조(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19.9.25.>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CD ROMㆍDVD 영상물, 그 밖의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