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정부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8.9.20., 2019.9.25.>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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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정부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8.9.20., 2019.9.25.>
제2조(관리책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3>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및 수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② 시장은 도지사가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도 이를 수임 처리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의정부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4.15.]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9.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3>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1.3.23>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3.23., 2019.9.25.> 6. 법 제10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신설 2016.4.15.> <개정 2022. 9. 20.> 7. 법 제12조에 따른 무상의 회계 간 재산 이관 <신설 2016.4.15.>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신설 2016.4.1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1. 3.23., 20163. 4. 16., 2017. 9. 29. 2018.9.20., 2019. 9. 25., 2022. 9. 20, 2023. 5. 8.>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11.23., 2022. 9. 14., 2025. 6. 30., 2026. 9. 2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018.12.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ㆍ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법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임기 만료 전 위원의 위촉해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4.1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12.19.>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전문개정 2022. 9. 2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2.2.13., 2018.9.20.>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3.2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3., 2018.9.2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12.2.13>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