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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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5. 12., 2025. 11. 25.>
제3조 삭제 <2020.5.15.>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2024. 12. 30.>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5.> ③ 시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2025. 11. 25.> ④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2., 2021. 5. 12., 2025. 11. 25.> [제목 개정 2021. 5. 12.]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5., 2021. 5. 12., 2025. 11. 25.>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연장거리 100미터 이내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2.>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14., 2024. 5. 14., 2024. 12. 30., 2026. 9. 2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정원과장, 녹지산림과장이 된다. <개정 2022. 9. 14., 2024. 6. 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5. 12., 2025. 11. 25.> 1. 의정부시의회 의원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3.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등에
제5조의3(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ㆍ법인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4(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5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5조의6(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으로 토지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 및 가스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 5. 그 밖에 가로수 관련
제7조(수종의 선정)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