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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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5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7.30.>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2. 우수관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수관ㆍ오수관 제외)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ㆍ개선 공사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드는 비용 <개정 2026.9.22.> 10. 저수조의 유지ㆍ보수 및 교체공사 <신설 2018.3.30.>, <개정 2020.12.24.> 11.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신설 2019.1.11.> 12.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내용의 법령 적합 여부 2.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의 적합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및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검토내용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 5.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적합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사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하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주택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26.9.22.>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4.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9.22.> ⑥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법령 적합 여부 나. 보조금 지원순위 결정 다. 보조금 교부대상 단지 결정 라.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9.22.>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2.>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직무태만,
제8조(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업무 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관련 분야 업무 담당을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2.>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위원회 상정 전 검토 <개정 2026.9.22.>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제9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6.9.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사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 정산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거나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危害)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12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우수관리단지는 3년 안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