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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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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성과평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18.> ⑦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제3조의2 정원의 총수

제3조의2(정원의 총수) ① 시장은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4조에 따른 총정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ㆍ감독 권한이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2021.7.9., 2023. 5. 23.> ② 시장은 비정규직 전환 등 정부 또는 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한다. <신설 2021.7.9.>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본조신설 2018.12.18.]

제3조의3 통합채용 실시

제3조의3(통합채용 실시) ① 시장은 제3조제7항에 따라 시가 채용시험을 위탁받은 경우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3조의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제3조의4(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시장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수위원회를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9.22.]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8.> ②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제6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8.>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제7조 임직원의 보수 등

제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 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보수책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9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9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의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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