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2022.4.29.>
고양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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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2022.4.2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9, 2012.9.28, 2014.7.14>
제4조(추진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제목개정 2015.6.5]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15.6.5.>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6.5.>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ㆍ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12.9.28, 2014.7.14., 2018.5.25., 2021.9.28.>
제8조(재공고ㆍ열람)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될 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의 면적 : 2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 10퍼센트 미만 <개정 2020.9.29.> 3. 건축물의 높이 : 1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19.12.31.]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30., 2014.7.14., 2018.5.25., 2022.4.29., 2023. 12. 8.>
제10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9.]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관리비용,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9., 2025.1.10.> [전문개정 20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