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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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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7.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23., 2017.11.15., 2023. 7. 7.>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4.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정부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란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 횡단도로”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라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0.12>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개정 2015.10.12>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개정 2015.10.12> 3.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개정 2011.5.23, 2015.10.12> 4. 자전거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신설 2015.10.12>

제4조 시장의 기본책무

제4조(시장의 기본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3. 7. 7.>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자전거 보험

제4조의2(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 7. 7.> 1.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5.23]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하고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6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1.5.23>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1.23>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1.23> 1. 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4조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3.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4.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시민자전거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3>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1.23>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제7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제7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와 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그 밖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개정 2012.11.23>

제8조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제8조(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민자전거와 공공자전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23>

제9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9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1.23>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문화 및 운동시설 등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④ 시장은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관공서 및 학교,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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