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혜적 관계망에 기반한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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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혜적 관계망에 기반한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주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삶터(공간), 사람(조직) 및 공동체(관계)가 통합된 집단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위치한 마을에 거주하는 자,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공동체만들기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ㆍ자원 등을 고려한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활동가”란 마을에 필요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며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향한다. 7.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이 없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공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와 주민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 2. 의정부시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3. 의정부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의정부시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별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등 공동체경제 활성화 사업 3.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등 지원사업 4.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5.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6. 마을경관ㆍ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7.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8. 마을의 문화ㆍ예술 및 전통ㆍ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9.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와 관련된 경우 5. 동일 사업 주체가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던 사업. 다만, 제17조의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공모계획 수립ㆍ공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의정부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에서 공모계획을 수립ㆍ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제9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