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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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 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시의회사무국(이하 “본청등”이라 한다)에 소속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시 소속 직원(청원경찰과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 5. 8.>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휴직(육아ㆍ가사ㆍ질병휴직은 제외) 중인 공무원 등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등 3.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② 시장은 본청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 등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 시 공무원 등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 등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의 편의시설 2. 공무원 등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숙박시설 ② 그 밖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2025. 9. 17.>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등의 지원 2. 공무원 등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의 지원 3. 공무원 등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4. 공무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시 축하선물 지급 등 출산장려 지원 5. 모범 공무원(정년ㆍ명예퇴직)에 대한 기념품, 순직 공무원 등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6.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격려물품 지급 7. 명절 선물, 공무원 등의 생일ㆍ결혼 축하선물 등의 지급 8. 공무원 등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9.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지원 10. 공무원 등의 애사 시 조문 차량 등의 지원 11. 임신한 공무원 등을 위한 임산부 보호용품 지급 12. 직장어린이집 운영ㆍ지원 13. 콘도 회원권 구입ㆍ운영 14. 각종 연찬회ㆍ워크숍에 참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급 15. 공무원 등의 복지를
제7조(후생복지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여성보육과장, 맑은물운영과장, 흥선동 민원허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2. 9. 14., 2026. 9. 22.>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2명 3. 후생복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등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