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7., 2007.8.7., 2017.11.15., 2021. 12. 27.>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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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7., 2007.8.7., 2017.11.15., 2021. 12. 27.>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6.2., 2000.7.20., 2002.3.11., 2006.5.12., 2006.6.28., 2007.10.8., 2010.11.17., 2021. 12. 27., 2024. 7. 8., 2024. 12. 30., 2026. 8. 19.> 1. 운영위원회: 5명(행정복지 및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 당연 포함) 2.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3. 도시환경위원회: 6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6. 2., 1999. 11. 9., 2000. 7. 20., 2003. 9. 20., 2005. 5. 17., 2006. 6. 28., 2007. 5. 11., 2008. 10. 30., 2010. 10. 1., 2010. 11. 17., 2011. 8. 10., 2013. 3. 19., 2014. 10. 16., 2015. 5. 8., 2016. 9. 28., 2017. 11. 15., 2018. 5. 1., 2018. 10. 1., 2019. 9. 25., 2019. 12. 27., 2020. 11. 23., 2022. 11. 15., 2023. 7. 7., 2024. 7. 8., 2025. 2. 21., 2025. 9. 25., 2026. 2. 23., 2026. 9. 22.>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 5. 19., 2013. 3. 19., 2024. 12. 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7.11.1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8.12.>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9.25., 2021. 12. 27., 2024. 12. 30.> ④ 의회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24. 7. 8.>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8.12., 2024. 7. 8., 2024. 12. 30.>
제7조의2(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2024. 7. 8.> [본조 신설 2006.9.25.]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11.1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3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 전 위원 선임은 후반기 의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6. 2., 2000. 7. 20., 2007. 5. 11., 2007. 10. 8., 2010. 11. 17., 2013. 3. 19., 2024. 12. 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개정 2007.10.8>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7.10.8., 2017.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 전 행정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와 사전 조율 후 추천으로 내정하고 차후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19., 2024. 7. 8., 2024. 12. 30., 2026. 8. 19.>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10.8.> ④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