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과 동 강령ㆍ규범 위반시 심사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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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과 동 강령ㆍ규범 위반시 심사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준수) 의원은 별표 1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위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시가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시 또는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④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질서유지 등)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법 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하며,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
제11조(제척 및 회피)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