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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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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과 동 강령ㆍ규범 위반시 심사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준수

제2조(윤리강령준수) 의원은 별표 1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제3조(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렴 및 품위유지

제4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지위남용의 금지

제5조(지위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시가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 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시 또는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④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제7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질서유지 등

제9조(질서유지 등)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법 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겸직금지 및 신고

제10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하며,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

제11조 제척 및 회피

제11조(제척 및 회피)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산등록 및 신고

제12조(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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