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9., 2021. 7. 16., 2021. 12. 21.>
태백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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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9., 2021. 7. 16., 2021. 12. 21.>
제2조(등록) 태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증서를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18.]
제3조(의석배정)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9. 2.]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할 수 있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1. 12. 21.>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2026. 9. 18.]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8.>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8.>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6. 9. 18.] [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2026. 9. 18.]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18.>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전문개정 2026. 9. 18.>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 9. 1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9. 18.]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26. 9. 18.>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9. 18.>
제10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6. 9. 18.>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9. 18.> [종전의 제10조(의장의 직무)에서 전문개정 2026. 9. 18.]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1996. 3. 22.] <개정 2021. 12. 21.>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