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의 통합관광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건립된 영월관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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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의 통합관광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건립된 영월관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영월관광센터(Y-Square)(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관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126-3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2., 2026. 9. 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관광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ㆍ전기설비, 조경시설물, 공작물 및 장릉ㆍ청령포 순환형 관광열차(이하 “관광열차”라 한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2.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관광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와 교육ㆍ체험 등의 프로그램 및 전시ㆍ공연 등 관광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시관”이란 관광센터 지상 2층의 미디어체험관 및 상설전시관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제4조(업무) 관광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2. 각종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 3.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 4. 관광센터 내외 각종 시설물 관리 5.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6.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5조(휴관일) ① 관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휴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5일 전까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관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운영시간: 09:00부터 18:00까지 2. 그 밖의 시설 운영시간: 09:00부터 21: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관람료) 관광센터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관광센터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ㆍ교육ㆍ전시ㆍ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2. 로컬푸드직매장, 이벤트 홀, 문화상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의2(관광열차의 운영) ① 군수는 관광센터 및 그 일대 관람객의 관광편의를 위하여 관광열차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② 관광열차의 세부적인 운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6. 9. 18.>
제10조의3(이용료 징수 등) ① 관광열차의 이용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6. 9.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