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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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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의왕시장,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여야 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의원은 2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제6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결된 경우 그 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제8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변경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2. 소요 예산이 2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출장 시점이 30일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국외출장계획 변경에 대한 재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여 그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혹은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3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의왕시 또는 의왕시의 일부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6.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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