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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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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영월군 본청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2024. 7. 1.>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실ㆍ과ㆍ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4. 1.> 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서과에서 처리과를 지정하여 배부하고, 문서소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1.>

제3조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제3조(실ㆍ과ㆍ단장의 직급) ①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개발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7. 1., 2025. 12. 31.> ③ 종합민원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7. 1., 2025. 12. 31.> ④ 신속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 ⑤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7. 1.> ⑥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 7. 1.> ⑦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 7. 1.> ⑧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4. 7. 1.> ⑨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

제4조 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실ㆍ과ㆍ단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4. 1.>

제5조 소장의 직급

제5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0. 27., 2021. 10. 22.,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1. 10. 22.>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종전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21.10.22.> <개정 2024. 7. 1.>

제6조 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10. 22.>

제7조 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보건소장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1.10.22.>

제8조 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28., 2023. 6. 9.>

제9조 하부 조직

제9조(하부 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8. 9. 28., 2020. 4. 1., 2024. 7. 1.> ② 농업축산과장, 농식품유통사업단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원육성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소득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28., 2020. 4. 1., 2021. 4. 1., 2023. 6. 9., 2024. 7. 1., 2024. 12. 6.>

제10조 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①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9.> ② 미래관광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 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미래관광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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