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와 제131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08. 8. 1., 2012. 11. 23., 2023. 6. 30., 2024. 7. 1.>
영월군 · 공포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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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와 제131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08. 8. 1., 2012. 11. 23., 2023. 6. 30., 2024. 7. 1.>
제2조(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등) 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ㆍ과ㆍ단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1., 2021. 4. 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 및 출장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제3조(실ㆍ과ㆍ단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를 둔다. <개정 2010. 10. 29., 2013. 9. 13., 2014. 2. 7., 2016. 7. 1., 2018. 9. 28., 2021. 4. 1., 2022. 9. 8., 2023. 6. 30., 2024. 7. 1., 2025. 6. 27.> ② 실ㆍ과ㆍ단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 2018. 9. 28., 2021. 4. 1.> 1. 기획감사실 <개정 2022. 9. 8.> 가. 군정의 기획, 조정 및 의회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다.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 라.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19.6.28> 마. 자치경영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9.6.28> 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시행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19
제4조 삭제 <2016. 7. 1.>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7. 5. 25., 2008. 8. 1., 2012. 11. 23., 2023. 6. 30., 2024. 7. 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7. 5. 25.>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업무)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5. 25., 2023. 6. 30.> ②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5. 25., 2012. 11. 23., 2024. 7. 1.>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08. 8. 1., 2012. 11. 23.>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에 둔다. <개정 2012. 11. 23.>
제9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용실태 및 진흥지역관리에 관한 사항 3.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농산물가공사업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가축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에 관한 사항 7. 가축사양관리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9.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0.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2. 귀농인 상담 및 농촌정착에 관한 사항 13. 농촌생활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14. 농촌체험관광에 관한 사항 15.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업기계화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17.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8.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9.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20.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21. 친환경농업 지도에 관한 사항 22.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3. 정부보급 종자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4.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 25. 농업인 현장애로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8. 8. 1., 2010. 10. 29.,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1. 23.> [개정 2010. 10. 29.]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