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3>
영월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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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3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3.29.><개정 2019.11.8.>
제3조(지원사업)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본인. 단, 6ㆍ25 참전유공자의 경우 특별명예수당을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2.10, 2015.12.31., 2019.3.29, 2019.11.8, 2022.1.1., 2026.1.1.> 2.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유가족 또는 관계인.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순위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3.29, 2022.1.1., 2026. 1. 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유가족에게 지급 <신설 2019.3.29.> 나. 가목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 <신설 2019.3.29.> 다. 나목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 월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제4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단서 삭제 2019.3.29.><개정 2019.11.8.><단서 신설 2019.11.8.>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1.8.>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④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
제5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여부 통보)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지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29.]
제6조(참전명예수당 신청사항의 변경) 제4조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19.3.29.]
제7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1.8.>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전문개정 2019.3.29.]
제7조의2(배우자수당의 지급) ①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② 배우자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④ 제2항에 따라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본조 신설 2019.11.8.]
제8조(특례사항)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제7조의2에 따른 배우자수당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9. 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