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남해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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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남해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선정”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재선정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사무의 내용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시설의 현황 4. 민간위탁 기간 및 예산, 선정방식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ㆍ재선정 및 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2조(협약 등 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