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10. 4.>
남해군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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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 2013. 5. 8., 2016. 9. 23., 2018. 8. 17., 2019. 10. 4.> 1. “체육시설”이란 남해군이 설치한 공설운동장, 면 공설운동장(체육공원), 실내체육관(족구장 포함),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등을 말한다), 공설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금해정, 무도관, 그라운드골프장, 면단위 생활체육관, 파크골프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관람자”란 공연 등의 경우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각종 단체로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8., 2015. 10. 2., 2025. 7. 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삭제 <2016. 9. 23.> ④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일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5. 7. 8.> ⑤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9. 22.>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 10.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에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정 2026. 9. 22.>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4조의2(예약 운영) ① 군수는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2.]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7., 2015. 10. 2.> 1. 공공질서와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6. 9. 22.>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2016. 9. 23.> ③ 삭제 <2016. 9. 23.>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2.>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계획) ① 체육시설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8., 2015. 10. 2.>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인터넷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및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6. 9. 22.> 5. 그 밖에 입장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6. 9. 22.>]
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별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 11. 27., 2016. 9. 23.> 1. 트랙이 설치된 읍.면 공설 운동장은 매일 오전 6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 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상시 개방할 수 있다. 2. 삭제 <2016. 9. 23.> 3.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오전 9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에 종료한다. ② 삭제 <2016. 9. 23.> ③ 모든 체육시설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변경 고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7.>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사용료는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부대시설 등으로 구분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9.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1일 전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7., 2015. 10. 2.> ③ 삭제 <2013. 5. 8.> ④ 전지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7., 2015. 10. 2., 2016. 9. 23.>
제11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는 공연 등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