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 등의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2.>
고성군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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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 등의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2026.9.22.> 1.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Local Food)”란 무농약, 유기농,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또는 그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음식물로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 번의 중간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친환경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농산물판매장, 음식점, 카페, 즉석가공실, 회의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매장 시설물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9.22.> 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이하 “매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4830-5에 둔다. <개정 2026.9.22.>
제4조(기능) 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2.> 1.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개정 2026.9.22.> 2. 유통ㆍ가공ㆍ전시ㆍ판매 <개정 2026.9.22.> 3. 음식점ㆍ즉석판매제조업 운영 <신설 2026.9.22.> 4. 홍보ㆍ마케팅 <신설 2026.9.22.> 5. 생산자-소비자 연계 및 교육 <신설 2026.9.22.> 6. 그 밖에 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6.9.22.>
제5조(취급품목) ① 매장은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와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주된 취급 품목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③ 그 밖에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최소한으로 구비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제6조(운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 시설물을 개별 시설물별로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체에 대해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7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친환경로컬푸드와 관련된 생산자 단체 2.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개정 2026.9.22.>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③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2026.9.22.> ④ 군수는 사용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8조(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6.9.22.>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결정한 사용료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3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독촉)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운영 주체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14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고지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2.10.2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및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관계 법령 및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보조금 유용, 횡령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시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