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2022.5.3.> [전문개정 2012. 2. 9]
고성군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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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2022.5.3.> [전문개정 2012. 2. 9]
제2조(감사) 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12. 2. 9, 2017.12.6., 2026.9.2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94.11.14, 2012.2.9, 2019.12.4., 2026.9.2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개정 2012.2.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26.9.22.>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2017.12.6, 2019.12.4.>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발의의원의 연서로 조사의 목적, 범위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2.2.9, 2026.9.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2.9, 2026.9.2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6.9.22.>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12
제4조(사무보조자)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2.9>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4.11.14, 2008. 4.11, 2022.5.3., 2026.9.22.> 1. 군 본청<개정 2012. 2. 9, 2017.12.6.>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의 군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12. 2. 9, 2017.12.6.>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 2. 9>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2. 9, 2017.12.6., 2026.9.22.>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2.9, 2022.5.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개정2012.2.9>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2.9>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2. 2. 9>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4. 2026.9.22.> 1. 현지 확인 2.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3.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요구 <개정 94.11.14, 2012. 2. 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9.12.4., 2026.9.2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2.6.>, <개정 2026.9.22.>
제9조의2삭 제 <2012. 2. 9>
제9조의3삭 제 <2012. 2. 9>
제9조의4삭 제 <201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