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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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5.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공원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4조의2(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1.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제5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라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ㆍ냉동ㆍ
제6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의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ㆍ집회의 경우 2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별지 1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2.>
제10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일 경우 : 연액×점용월수/12 2. 일 단위일 경우 : 연액×점용일수/365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24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라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⑤
제11조(점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할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7. 제10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