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해탈공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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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해탈공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탈공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12에 둔다.
제3조(관리ㆍ운영 및 위탁관리) ① 박물관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ㆍ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관장 및 운영인력)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 등) ① 군수는 박물관에 입장하여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을 신청하고,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2.>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제6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박물관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해 제5조의 관람료와는 별도로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9. 22.>
제7조(휴관일)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박물관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ㆍ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6. 9. 22.>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식 등 관람여건을 훼손하는 행위 2. 전시품 및 소장품, 박물관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촬영금지가 명시된 전시품을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박물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나 시설물 이용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소장품,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박물관 관련 상품, 남해군의 농ㆍ수ㆍ특산물 등의 물품판매점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