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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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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해탈공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해탈공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12에 둔다.

제3조 관리ㆍ운영 및 위탁관리

제3조(관리ㆍ운영 및 위탁관리) ① 박물관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ㆍ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관장 및 운영인력

제4조(관장 및 운영인력)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및 이용료 등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 등) ① 군수는 박물관에 입장하여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을 신청하고,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2.>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제6조 기획공연 등 관람료

제6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박물관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해 제5조의 관람료와는 별도로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9. 22.>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박물관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ㆍ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6. 9. 22.>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식 등 관람여건을 훼손하는 행위 2. 전시품 및 소장품, 박물관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촬영금지가 명시된 전시품을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박물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나 시설물 이용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소장품,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의시설 등

제12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박물관 관련 상품, 남해군의 농ㆍ수ㆍ특산물 등의 물품판매점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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