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개정 2025.1.9.><개정 2026.9.23.>
중랑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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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개정 2025.1.9.><개정 2026.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9.23.>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6.9.23.>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신설 2022.12.30.> 6.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7. “민간운영자”란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시설 및 강좌 운영(이하 “자치회관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신설 2022.12.30.>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9.><개정 2026.9.23.>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 그 밖의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추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9.><개정 2023.6.29.>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개정 2020. 11. 19.>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선정 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9.><개정 2025.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11. 19.>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5.1.9.> 4. 다른 주민
제9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 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0 이상,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이상 <개정 2020. 11. 19.>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내<개정 2020. 11. 19.> ② 관리위원회는 선정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20명 이하의 예비후보를 공개추첨을 통해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1.6.> ③ 관리위원회는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1.9.>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임기 중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9.><개정 2025.1.9.> ③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임기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11. 19.><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종전 제2호 삭제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19.>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 및 활동,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 11. 19.><개정 2020. 11. 19.> 4.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신설 2026.9.23.> 5.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신설 2026.9.23.> ②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9.><개정 2026.9.23.>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