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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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폐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9.23.>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이외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제7조(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9.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6.9.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개정 2026.9.23.>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사용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에 따른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수강의 취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3.]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