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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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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제3조 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조성ㆍ운영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4급 공무원 3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해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경비 지원

제12조(위원회 경비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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