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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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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가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3.10.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폐기물관할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제4조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견학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단체) 또는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ㆍ표창 또는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의2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5조의2(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9.23.]

제6조 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및 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책무

제7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지급

제8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청결유지 책무

제9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결유지 조치

제10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ㆍ건물 안 쓰레기 제거조치 2. 토지ㆍ건물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1조 청결유지 이행

제11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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