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중랑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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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가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3.10.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폐기물관할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견학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단체) 또는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ㆍ표창 또는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의2(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9.23.]
제6조(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및 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ㆍ건물 안 쓰레기 제거조치 2. 토지ㆍ건물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1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