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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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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와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 공정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파견 근무

제6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겸임 근무

제7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복장 및 신분증

제8조(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생활 보장

제9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재난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9.>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1.9.><2025.12.31.>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9.23.> 1.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신설 2024.7.11.><개정 2026.9.23.> 2.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개정 2026.9.23.>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개정 2026.9.23.>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개정 2026.9.23.> 5. 30년 이상 : 30일 ⑤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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