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중랑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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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2020.5.28.><개정 2021.6.17> ② 삭제 <2021.6.17.>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