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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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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요원”이란 구에서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6. “정보화교육”이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6.9.23.>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9.23.>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 3. 지능정보사회 추진성과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치 마련 4.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권 등록

제10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화교육

제11조(정보화교육)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지능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민의 정보화교육

제12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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