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복지 증진 및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 교육지원청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2. “지역 교육자원”이란 대학,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전문가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3.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 시 교육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관계기관 간 역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 협력 및 교육지원 사업 2.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등 학생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 사업 3. 학생의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 4.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사업 5. 진로ㆍ진학 및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6.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간 소통 및 협력 증진 사업

제5조 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및 지역 교육자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