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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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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2026.9.23.>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26.9.23.> 2. 기금의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26.9.23.>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2.11.1] <개정 2026.9.23.>

제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9.24., 2026.9.23.>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0.9.24., 2026.9.23.>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3.>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전문개정 2012.11.1]

제5조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9.24., 2026.9.23.>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굴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6.9.23.>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6.9.23.>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0.9.24., 2014.3.6., 2026.9.23.>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24., 2026.9.23.>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기금 운용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4.3.6] <개정 2026.9.23.>

제6조의3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9.23.]

제6조의4 회의

제6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9.23.]

제6조의5 간사

제6조의5(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9.23.]

제6조의6 수당

제6조의6(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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